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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요건과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위한 소득 지원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① 연령 및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보유 (단, 외국인 배우자 중 일부 예외 가능)
②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별 총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4,3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④ 소득 유형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 이자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⑤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는 제외
-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고액 자산가 또는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제외
3. 가구 유형별 기준 정리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중 1명만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접수 기간은 매년 5월(정기), 9월(반기)로 나뉩니다.
5. 유의사항
-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부정신청 시 환수 조치 및 2년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
6. 결론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실질적인 생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한 뒤, 매년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