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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금은 실직자, 근로자, 구직자 등 국민 누구나 새로운 직무능력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직업훈련포털(HRD-Net)
- 지원 목적: 국민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재취업 촉진
- 지원 형태: 훈련비, 훈련수당, 자격증 취득비 등
요약: 실직자·근로자·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가직업능력 개발훈련 제도
2. 지원 대상
- 구직자(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자, 미취업 청년
- 재직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 청년층: 만 18~34세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자
요약: 구직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3. 주요 지원 항목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훈련비 | 훈련 과정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최대 500만 원 |
| 훈련수당 |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활비 성격의 수당 지급 | 월 최대 20만 원 |
|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 단계별 취업상담 +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 과정별 상이 |
| 자격증 취득비 | 훈련 완료 후 자격증 취득 시 지원 | 최대 10만 원 |
※ 지원 금액은 개인 유형 및 훈련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훈련비·수당·자격증비까지 종합 지원, 최대 500만 원 혜택
4. 국민내일 배움 카드 제도
- 지원대상: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만 15세 이상 국민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 원 (5년간 사용 가능)
- 훈련비 지원율: 훈련비의 45~100% (유형별 차등 지원)
- 훈련기관: HRD-Net에 등록된 공인 훈련기관
요약: 하나의 카드로 5년간 훈련비 지원받는 고용노동부 대표 훈련지원 제도
5. 훈련 유형 및 과정 예시
- ① 디지털·IT 직무훈련: 코딩, AI, 빅데이터, UX/UI 디자인
- ② 전문자격 과정: 회계, 세무, 전산,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 ③ 산업기술 과정: 용접, 기계설비, 전기, 드론 운항 등
- ④ 서비스 과정: 바리스타, 헤어미용, 조리, 플로리스트 등
요약: 디지털·기술·서비스 등 직업분야별 2,000여 개 과정 개설
6.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HRD-Net(직업훈련포털) 접속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②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상담 후 카드 발급 신청 가능
③ 훈련과정 선택
승인 후 HRD-Net에서 본인에게 맞는 훈련 과정 선택 및 등록
요약: HRD-Net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7.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훈련수당 지급용)
- 근로·고용보험 관련 서류 (해당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약: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사업 관련 서류 준비
8. 훈련수당 지급 기준
- 출석률 80% 이상 유지 시 지급
- 훈련기간 월 단위 지급 (최대 6개월)
-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훈련 시 1일 18,000원
- 취업성공패키지 연계자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요약: 성실참여자에게 월 최대 20만 원 수당 지급
9. 유의사항
- 무단결석 또는 조기 중도포기 시 지원금 회수 가능
- 중복지원 불가 (동일기간 타 훈련과정 중복 수강 금지)
- 허위서류 제출 시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훈련과정 종료 후 취업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
요약: 출석률·성실도 중요, 중복지원·허위신청 시 제재
10. 문의 및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 센터 방문 가능
요약: HRD-Net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 문의 및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금 2025 요약
- 👷 대상: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전 국민
- 💰 지원금: 훈련비 최대 500만 원 + 수당 월 20만 원
- 🧾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과정 등록
- 📅 기간: 과정별 1~6개월 (유형별 상이)
- 📞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HRD-Net
요약: 국민 누구나 직무능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해 훈련비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