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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저상 차량·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제공하는 공공 이동지원 제도예요.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이용 방법, 요금, 예약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운영 방식: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복지택시 등 운영
- 이용 목적: 병원, 관공서, 복지시설 등 이동 지원
- 운행 시간: 지역별로 상이 (대부분 24시간 또는 06:00~22:00)
요약: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 교통서비스
2. 지원 대상
- 1·2급 장애인 등록자 (지체, 시각, 뇌병변, 휠체어 이용자 등)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보행 불편자)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 일시적 장애자 (교통사고·질병 등으로 이동 곤란자)
요약: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보행에 불편이 있는 모든 국민 대상
3. 서비스 유형
| 구분 | 운영 주체 | 이용 대상 | 이용 요금 |
|---|---|---|---|
| 장애인 콜택시 | 지자체 복지재단 또는 교통공사 | 장애인 등록자, 휠체어 이용자 | 시내버스 요금 수준 |
| 복지택시 | 지자체·복지재단 협력 | 임산부, 고령자 | 일반 택시 요금 일부 감면 |
| 저상버스 | 지자체 교통국 | 모든 교통약자 | 대중교통 기본요금 |
※ 이용요금은 지역 및 차량 종류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약: 장애인콜택시·복지택시·저상버스 등으로 구분, 요금은 시내버스 수준
4. 이용 요금
- 기본요금: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 수준 (1,200~1,500원)
- 거리 요금: 지역별 운행 거리·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
- 감면 혜택: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동승 보호자 무료
요약: 기본요금은 시내버스 수준이며, 보호자 및 보훈가족은 요금 감면 가능
5. 이용 방법
① 전화 예약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 콜센터로 전화하여 예약
예: 서울특별시 1588-4388 / 부산광역시 1666-0660
② 모바일 앱 예약
‘교통약자 이동지원 앱’ 또는 각 지역 전용 앱을 통해 예약 가능 (GPS 기반 호출)
③ 현장 이용
저상버스, 복지택시는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이용 가능
요약: 전화·앱을 통한 사전예약 또는 현장 이용 가능
6. 지역별 주요 예약 번호
| 지역 | 센터명 | 전화번호 |
|---|---|---|
| 서울특별시 |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 | 1588-4388 |
| 부산광역시 | 부산교통공단 콜센터 | 1666-0660 |
| 대구광역시 | 대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053-620-1000 |
| 인천광역시 | 인천교통공사 이동지원센터 | 1577-0320 |
| 광주광역시 | 광주시 복지콜 | 1899-3399 |
| 대전광역시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666-0081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복지콜 | 044-120 |
| 경기도 | 경기복지택시 | 031-249-1200 |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이동지원센터 | 033-250-3300 |
※ 나머지 지역은 시·군청 또는 복지센터에서 별도 안내 가능
요약: 전국 각 시도별 전용 전화번호로 예약 가능
7. 유의사항
- 운행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 필수
- 보호자 동승 시 인원 제한(1명)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 무단 예약 취소가 반복될 경우 이용 제한 가능
요약: 사전예약 필수 지역 존재,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지참 필수
8. 문의 및 확인
- 국토교통부 교통복지과: ☎1599-0001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통약자 이동지원” 검색
- 지자체 복지부서: 각 시·군·구청 교통약자 담당 부서 문의
요약: 복지로 또는 지자체 교통약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
✅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2025 요약
- 🚐 대상: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교통약자 전반
- 💳 요금: 시내버스 수준, 일부 감면 가능
- 📞 신청: 전화 또는 앱 예약, 일부 현장 이용 가능
- 📅 운영시간: 지역별 상이 (대부분 24시간)
- 🏢 문의: 지자체 교통약자센터 또는 복지로
요약: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전국 단위 이동지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