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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대상, 급여 종류, 금액, 추가 혜택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제도 목적: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의 최소한의 삶 보장
- 지원 형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 제공
- 운영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요약: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제도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50% 이하 가구
- 재산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액 차감 후 일정 금액 이하
- 가구 형태: 1인 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고령가구 등
- 기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조건부 지원
요약: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3. 주요 급여 종류
| 급여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2025년 기준) |
|---|---|---|
|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에 따라 현금 지급 | 1인 기준 약 70만 원 |
| 의료급여 | 진료비, 입원비 등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1종: 전액 / 2종: 본인부담 10% |
| 주거급여 | 임차료, 수선비 등 지원 | 서울 1인 기준 월 36만 원 |
| 교육급여 | 학생의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 연 60만 원 내외 |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를 현금 및 실물로 지원
4.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어 식비·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 가능
- 1인: 약 70만 원 / 2인: 약 115만 원 / 3인: 약 147만 원 수준
요약: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매월 현금 지급되는 핵심 복지급여
5. 의료급여
-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제도
- 1종 수급자: 병원비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포함
요약: 진료·입원비 대부분을 지원받는 의료보장급여
6.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 임차료, 보증금, 주택 개보수비 등 지원
- 지급액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LH 전세임대, 공공임대주택과 연계 가능
요약: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및 보증금 지원제도
7. 교육급여
- 초·중·고·대학생 자녀가 있는 수급가구 대상
- 교과서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 초등학생: 연 38만 원 / 중학생: 연 54만 원 / 고등학생: 연 65만 원 수준
요약: 교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
8. 추가 복지 혜택
-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연 15만~25만 원)
-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비 월 최대 2만 원 할인
- 문화누리카드: 연 13만 원 문화활동비 지원
- 대중교통비 할인: 청년·고령자 대상 교통비 환급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수도·TV 수신료·난방비 감면
요약: 기본급여 외에도 에너지·통신·문화생활 등 생활밀착형 추가 혜택 다수
9.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기초생활보장 신청” 메뉴 선택 후 본인 인증
②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심사 및 통보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자격 결정 (약 1개월 소요)
요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10.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자동차 등)
- 통장사본
요약: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제출
11. 문의 및 확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민센터 복지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요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및 자격 확인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5 요약
- 🏠 지원항목: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급여
- 💰 지원금: 1인 약 70만 원 + 의료·주거·교육비 별도
- 📞 문의: 복지로 129 또는 주민센터
- 📝 신청: 복지로 온라인 / 주민센터 방문
- 🎁 추가혜택: 에너지·통신·문화비 등 감면 지원
요약: 생계유지에 필요한 모든 복지급여를 종합적으로 지원받는 정부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