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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정부가 긴급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빠른 심사로 최대 1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위기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휴·폐업,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족의 사망, 가출, 구금, 행방불명
- 화재, 자연재해, 범죄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
-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3.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2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1개월 생계비 공제 가능)
4.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46만 원 / 4인 가구 125만 원 (월 기준)
- **의료비:** 30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주거비:** 월세 20~40만 원(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1인 기준 53만 원
5. 신청 방법
①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상담 후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6.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실직 확인서, 화재사실확인서 등)
7. 유의사항
- 생계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
- 조사 중 소득·재산 허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 위기 사유 해소 시 즉시 지원 종료
8. 결론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막막한 국민에게 가장 빠르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129 상담센터나 주민센터에 즉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