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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냉난방비 지원제도가 2025년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카드에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냉난방비 지원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한부모·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각 지자체의 별도 냉난방비 지원대상도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복지로 냉난방비 지원 안내
2. 주요 지원 항목 및 금액
• 겨울철 난방비: 가구당 최대 59,200원(기초수급자 기준) 지급
• 여름철 냉방비: 전기요금 1~2개월 한시 감면 또는 바우처 추가 충전
• 에너지바우처 제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결제용 포인트 제공
• 2025년에는 지원금 단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확인: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3. 신청 방법 및 절차
4. 지자체별 추가 지원제도
•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 냉난방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예) 서울시 – 차상위계층 겨울철 난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
• 부산시 – 에너지 취약가구 대상 여름철 냉방용 선풍기 지원
• 경기도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시 보조금 제공
• 세부 내용은 정부 24 복지서비스 통합검색에서 지역별 확인 가능.
5. 유의사항 및 지원 팁
• 냉난방비 지원은 매년 신청·갱신이 필요합니다.
• 소득이나 가구 구성 변동 시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한시 지원 가능.
• 중복 지원이 가능한 항목(에너지바우처 + 지자체 지원)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 수령 후 3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냉난방비 지원제도 요약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가구
- 💳 형태: 현금·바우처·전기요금 감면
- 🧾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 추가지원: 지자체별 냉난방비 보조금
- ⚠️ 유의사항: 매년 갱신·사용기한 필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