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게 보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1.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란?
정부가 영유아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가 정부에서 직접 지원되고, 가정양육 시에는 ‘가정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 만 0세(출생 후 ~ 12개월)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보호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일 것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2022년 이후 보편지원으로 전환)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월별 보육료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월 52만 원
- 1세: 월 45만 원
- 2세: 월 38만 원
- 3~5세: 월 33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자동 지급,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으로 지급
4. 지원 형태
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정부가 보육료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하며, 보호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② 가정양육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로 ‘가정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가정양육수당’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아동의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이용 확인서(해당 시) 등이 필요합니다.
7. 추가 혜택
- 다자녀 가정은 ‘추가 보육료 지원’ 또는 ‘시간제 보육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월 65만 원 지원
- 맞벌이 가정은 ‘시간제 보육’ 신청으로 탄력적 이용 가능
8. 결론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보편복지 제도입니다. 자녀의 연령과 보육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