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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 긴급 생활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가장 또는 한부모 여성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 지자체(시·군·구청)
- 지원 목적: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 가장의 생계 안정과 자립 지원
- 지원 형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형태의 긴급 생활비 지급
- 지원 주기: 일시 지원 또는 최대 6개월 단위 지원
요약: 생계위기에 처한 여성 가장에게 생계비·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형태: 여성 단독가구, 한부모 여성가구, 조손가정의 여성 보호자
- 위기 사유: 실직, 휴업, 이혼, 배우자 사망, 질병, 가정폭력 등
- 기타: 긴급복지지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요약: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 여성 가장 또는 한부모 여성 대상
3.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 생활비 | 식비, 공과금, 관리비 등 필수 생계비 | 최대 100만 원 |
| 주거비 | 월세, 임대보증금, 관리비 등 | 최대 150만 원 |
| 의료비 | 긴급 치료비, 약제비 등 | 최대 200만 원 |
| 교육비 | 자녀 학용품비, 교통비 등 | 최대 50만 원 |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항목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4. 지원 절차
①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② 서류 심사
소득·재산 조사 및 위기사유 확인 (1~2주 소요)
③ 지원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승인 및 금액 산정
④ 지급
현금 또는 지역화폐, 바우처 형태로 지급
요약: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심사 → 승인 후 현금·상품권 지급
5.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위기사유 증빙서류 (이혼확인서, 진단서 등)
- 통장사본 (지급용)
요약: 신분증, 소득·위기 증빙,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준비 필요
6. 우선 지원 대상
- 한부모 여성가구로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경우
- 실직 또는 소득단절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 질병, 재해로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 장애인 또는 고령 부모를 부양하는 여성 가장
요약: 미성년 자녀 양육, 실직, 질병 등 긴급 상황일수록 우선 지원
7. 기타 연계 지원제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월 최대 20만 원 자녀양육비 추가 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의료·주거 등 단기 위기지원 가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취업연계, 취업장려금 지원
-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용회복위원회·복지금융기관 연계
요약: 한부모·긴급복지·취업지원 등과 병행 시 추가 혜택 가능
8.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 긴급복지사업과 중복 시 조정)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긴급 상황 종료 시 추가 지원 제한
-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요약: 중복신청 불가, 허위신청 시 환수, 예산 소진 전 신청 권장
9. 문의 및 확인
- 여성가족부 상담센터: ☎02-2100-6000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www.bokjiro.go.kr → “여성가장 생활비 지원” 검색
- 주민센터 여성가족 담당부서: 방문 상담 가능
요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여성가족과에서 신청 및 상담 가능
✅ 여성 가장 긴급 생활비 지원 2025 요약
- 👩👧 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여성 가장·한부모 여성가구
- 💰 지원금: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최대 200만 원
- 📅 지원기간: 일시 또는 최대 6개월
- 📝 신청: 주민센터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 📞 문의: 여성가족부·복지로·한부모상담전화
요약: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여성 가장에게 현금 또는 바우처로 긴급 생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