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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2025년 기준 대상, 한도, 금리,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기금(HUG) · LH공사
- 지원 목적: 저소득층의 전세 보증금 마련 부담 완화
- 지원 형태: 전세자금 대출(저금리 또는 무이자)
- 지원 방식: 주택도시기금·은행 협약 대출
요약: 정부가 보증하는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제도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청년은 6,000만 원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9천만 원 이하, 금융자산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일 기준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수도권 기준)
요약: 무주택 저소득층으로,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3. 대출 한도 및 금리
| 구분 | 대출 한도 | 금리(연) |
|---|---|---|
| 일반 저소득층 | 최대 1억 2천만 원 | 1.5% ~ 2.1% |
| 청년층(만 19~34세) | 최대 7천만 원 | 1.0% ~ 1.5% |
| 신혼부부 | 최대 2억 원 | 1.2% ~ 2.0% |
| 한부모·장애인가구 | 최대 1억 5천만 원 | 1.0% 이하 (우대금리 적용) |
※ 금리는 소득·대출기간·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금리는 최저 연 1% 수준
4. 우대금리 및 혜택
- 한부모가정: 0.2%p 금리 인하
- 장애인가구: 0.2%p 금리 인하
- 다자녀가구: 자녀 수 1명당 0.1%p 추가 인하
- 사회적배려계층: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자는 최대 0.5%p 인하
요약: 저소득·장애인·한부모 등 사회적배려계층 금리 우대 적용
5. 신청 방법
① 은행 방문 신청
협약은행(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제출
② 온라인 사전 확인
기금 e 든든(www.khug.or.kr)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리 사전 조회
③ 보증심사 및 실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 후 승인되면 보증금 대출 실행
요약: 기금e든든 사전조회 후 협약은행 방문 신청
6.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자동차 등)
- 신분증, 통장사본
요약: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 증빙서류 필수 제출
7. 대출 상환 조건
- 상환 방식: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선택 가능)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및 보증금 회수 가능
요약: 2년 단위 갱신, 최대 10년 사용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8. 유의사항
- 임차주택은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로 신청
- 무주택 세대주 조건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 시 대출 거절될 수 있음
- 기타 정부 지원 대출과 중복 신청 불가
요약: 확정일자 필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중복 대출 불가
9. 문의 및 확인
-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1566-9009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www.khug.or.kr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1599-0001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전세자금 대출 지원” 검색
요약: HUG 또는 협약은행, 복지로에서 신청·상담 가능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지원 2025 요약
- 🏠 대상: 무주택 저소득층(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신혼부부 기준)
- 📉 금리: 연 1.0%~2.1%,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신청: 기금e든든 또는 협약은행 방문
- 🕒 기간: 2년 단위, 최대 10년 연장 가능
요약: 정부 보증을 통한 저금리 전세대출 제도로, 소득·자산 조건 충족 시 간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