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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한도와 대상 차종이 확대되어, 구매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요약: 전기차 구매 시 정부·지자체가 일부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법인·단체로, 보조금 대상 전기차를 신규 구매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은 1인 1대, 법인은 최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개인·법인 모두 가능, 개인은 1인 1대 한정

    3. 지원 금액

    - **국비 보조금:** 최대 680만 원
    - **지방비 보조금:** 지역별 200만~800만 원
    - **총 지원금:** 최대 1,500만 원 (차종·지역별 차이 있음)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5,700만~8,500만 원 사이는 일부 지원, 그 이상은 지원 제외됩니다.

    요약: 최대 1,500만 원, 차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4. 신청 방법

    ① 차량 구매 계약

    보조금 대상 전기차를 지정된 판매처에서 계약합니다.

    ② 신청 접수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③ 차량 등록 및 지급

    차량 등록 완료 후 보조금이 제조사(또는 금융사)에 직접 지급됩니다.

    요약: 계약 → 통합누리집 접수 → 차량 등록 후 보조금 지급

    5.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구매계약서, 통장 사본(법인), 사업자등록증(법인) 등이 필요합니다. 판매 대리점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대행 처리합니다.

    요약: 신분증·계약서·등본·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6. 지역별 차이

    서울특별시

    지방비 최대 600만 원, 총 1,200만 원 수준

    부산광역시

    지방비 5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추가 100만 원

    경기도

    지방비 최대 800만 원, 택시·화물은 우선 지원

    요약: 지역별 200만~800만 원, 추가 혜택 상이

    7. 유의사항

    - 보조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구매 후 2년 이상 의무 운행해야 하며, 조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됩니다.
    - 동일인이 2년 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 조기마감·의무운행 2년·중복지원 불가 유의

    8. 결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고물가 시대에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차종의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예산 한정, 잔여 물량 확인 후 조기 신청 권장